손해배상 청구절차

결혼중개업의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
[시행 2020.3.3.] [대통령령 제30509호, 2020.3.3. 제정]

제7조 (보정보험금 지급)

(1) 법 제 25조 제3항에 따라 결혼중개와 관련하여 손해를 입은 이용자는 결혼중개업자가 손해배상을 하지 아니한 경우에는 보증보험금의 지급을 청구할 수 있다. 

(2) 이용자는 제1항에 따라 지급을 청구하려면 이용자와 결혼중개업자 간의 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 한다), 화해조서 또는 확정된 법원의 판결문 정본, 그 밖에 이에 준하는 효력이 있는 서류를 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